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논문표절 검사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1-12-30 13:22본문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논문표절 검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14조제2항에 의거학위청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2조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으로 한다.
제3조(논문표절 검사 및 제출) ➀ 제2조의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대학에서 운영하는‘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➁ 학위논문심사를 받으려는 대학원생은 제1항에 의거‘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이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논문 표절검사 검토서’에 기재 후 관리한다.
제4조(자체 기준 및 지도) ① 논문 표절검사결과는 참고문헌, 재료 및 방법, 게재한 주저자 논문을 제외하고, 30% 미만으로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표절검사결과가 학부(과)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가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학생 주저자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및 공동 교신저자의 승인하에, 전체 논문을 사용가능하고, 졸업논문에 관련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생 참여 공동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승인하에 일부 그림 및 표사용 가능하며 졸업논문에 관련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저자 논문을 학위 논문에 사용한 경우, 해당저널에서 발급 가능한 승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학회지에 연락해 저작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5조(자체 기준 제출) 학부(과)장은 논문표절 검사 기준을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부(과) 회의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14조제2항에 의거학위청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2조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으로 한다.
제3조(논문표절 검사 및 제출) ➀ 제2조의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대학에서 운영하는‘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➁ 학위논문심사를 받으려는 대학원생은 제1항에 의거‘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이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논문 표절검사 검토서’에 기재 후 관리한다.
제4조(자체 기준 및 지도) ① 논문 표절검사결과는 참고문헌, 재료 및 방법, 게재한 주저자 논문을 제외하고, 30% 미만으로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표절검사결과가 학부(과)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가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학생 주저자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및 공동 교신저자의 승인하에, 전체 논문을 사용가능하고, 졸업논문에 관련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생 참여 공동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승인하에 일부 그림 및 표사용 가능하며 졸업논문에 관련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저자 논문을 학위 논문에 사용한 경우, 해당저널에서 발급 가능한 승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학회지에 연락해 저작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5조(자체 기준 제출) 학부(과)장은 논문표절 검사 기준을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부(과) 회의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표절검사기준.hwp (185.5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30 13:2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